고흥군,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로 청년고용 확대 나서 |
2016-07-27(수)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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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취업 확대 위해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관내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는 작업 환경 개선자금이 최대 2천만 원 지원되고 인증서 및 인증패(인증기간 2년) 수여와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이차 보전 2.5%),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유예(3년),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지원(가산점), 해외 통상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5년에는 ㈜케이에프앤비 기업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군청 경제유통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 체불기업․민원 야기․환경오염․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철 경제유통 과장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우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관내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는 작업 환경 개선자금이 최대 2천만 원 지원되고 인증서 및 인증패(인증기간 2년) 수여와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이차 보전 2.5%),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유예(3년),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지원(가산점), 해외 통상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5년에는 ㈜케이에프앤비 기업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군청 경제유통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 체불기업․민원 야기․환경오염․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철 경제유통 과장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 우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