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긴급복지 지원사업」한시적 확대운영 -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확대 운영 |
2019-03-11(월) 15:41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긴급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기존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나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발생시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4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민이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19만원, 의료지원대상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TF단을 발족·활동중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발굴 홍보에 힘쏟고 있다.
긴급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기존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나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폐업,사망,질병,공과금연체 등)발생시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4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민이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19만원, 의료지원대상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TF단을 발족·활동중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발굴 홍보에 힘쏟고 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net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