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전남지역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72,460만여 명 대상 |
2019-12-30(월) 13:19 |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9년 12월 31일(화)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 이번 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 다음날인 ’17년 10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특별감면 전남지역 총 대상자는 72,460명으로
① 69,056명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②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7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즉시 운전 가능하며,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은 그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3,224명은 그 결격 기간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 1. 31.(금)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하며,
※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범칙금 4만원 부과.
□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가 없고 개별 확인.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고
③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④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30일(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화)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수)에도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 다음날인 ’17년 10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특별감면 전남지역 총 대상자는 72,460명으로
① 69,056명은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②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7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즉시 운전 가능하며,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은 그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3,224명은 그 결격 기간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 1. 31.(금)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하며,
※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범칙금 4만원 부과.
□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가 없고 개별 확인.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고
③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④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30일(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화)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수)에도 전남지역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