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판돈 수천만 원 ‘산도박(하우스)’일당 검거 - 1명 구속, 42명 불구속 입건 |
2022-04-18(월) 13:18 |
전라남도 경찰청은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수십명이 단체도박을 하는 이른바‘산도박’을 벌인 사람들을 검거하였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21.2.경부터 ’22.1.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여, 59세)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씨(남, 52세) 및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하여,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도객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으며, 주최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도박에 참가한 42여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 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21.2.경부터 ’22.1.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여, 59세)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씨(남, 52세) 및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하여,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도객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으며, 주최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도박에 참가한 42여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 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