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23년 임차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지원 27일 북구청⇔광주신용보증재단⇔관내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23-02-27(월) 17:24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대출로 지역 임차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11개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과 ‘2023년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5개 기관에서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 44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임차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재창업자는 3천만원 한도로 우대)로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無 지원으로 최초 1년간 6.0% 이내 이자 전액과 1년분 보증료 0.7%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전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광주은행, 북구지역 11개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3무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52개소 소상공인들에게 110억7천만 원의 특례보증과 3억8천6백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11개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과 ‘2023년 디딤돌 3무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5개 기관에서 총 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 44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임차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재창업자는 3천만원 한도로 우대)로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은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無 지원으로 최초 1년간 6.0% 이내 이자 전액과 1년분 보증료 0.7%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전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광주은행, 북구지역 11개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3무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52개소 소상공인들에게 110억7천만 원의 특례보증과 3억8천6백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광주/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광주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