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술에 취해 같이 타고 있던 선원 해상추락 착각 오인신고 하다 음주운항으로 적발 |
2016-05-16(월)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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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남 영광군 계마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후 어선을 운항한 선장 안모(58년생, 남)씨를 적발했다.
목포해경 영광안전센터는 13일 오후 6시 10분경 영광 계마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및 인근 경비정, 민간선박과 함께 현장으로 급파하여 수색하던 중 2시간 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던 선원은 집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고 보니, 신고자 선장 안모씨는 술을 마신 후 그날 오후 5시 10분경 영광군 법성포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1명과 함께 편승한 것으로 착각하고, 한시간 뒤 그물작업을 함께 하려고 선내 수색을 하였으나 선원이 보이지 않아 오인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안씨 혈중알콜농도 0.187%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4년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0.03%로 상향, 처벌에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음주운항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법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기본범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선박의 기계 조작시 일체 금주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목포해경 영광안전센터는 13일 오후 6시 10분경 영광 계마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및 인근 경비정, 민간선박과 함께 현장으로 급파하여 수색하던 중 2시간 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던 선원은 집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고 보니, 신고자 선장 안모씨는 술을 마신 후 그날 오후 5시 10분경 영광군 법성포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1명과 함께 편승한 것으로 착각하고, 한시간 뒤 그물작업을 함께 하려고 선내 수색을 하였으나 선원이 보이지 않아 오인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안씨 혈중알콜농도 0.187%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4년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 음주기준이 0.03%로 상향, 처벌에 제외되었던 5톤 미만의 선박도 음주운항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음주운항 법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기본범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선박의 기계 조작시 일체 금주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