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호응’ |
2016-08-19(금)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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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배석구)는 2006년부터 시행해온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장흥군 관내 68농가에 14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총 사업비 18억7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무더위 속에 전 직원이 농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시설)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받는 농가에 장기임대(최장 10년간)하여 임대영농 기간내 경영정상화 후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줌으로서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공사 자체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016년에도 총 사업비 18억7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무더위 속에 전 직원이 농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시설) 등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받는 농가에 장기임대(최장 10년간)하여 임대영농 기간내 경영정상화 후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줌으로서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공사 자체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