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 건물 신축‧증개축 급수신청 시, 2월부터 단독주택 기준 6% 인상 |
2017-01-18(수)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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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부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신청하는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가 조정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2011년 이후 5년간 옛 도심 서민생활을 고려해 반영하지 못한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및 공사용 자재단가 인상률을 반영해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을 조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신축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별로 차등 부과해 각 세대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정액 공사비는 전용면적 60㎡ 미만은 48만원, 60~85㎡는 50만3000원, 85㎡ 초과는 53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족을 배려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형면적과 차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60㎡ 미만 소형의 경우 85㎡ 초과 대형 면적보다 19% 정도 낮은 금액으로 차별화를 두어 서민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일반주택은 계량기 구경 50㎜까지와 배수관으로부터 연장 100m까지는 종전과 같이 6개 구경별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토록 해 평균 9% 인상 조정됐지만, 급수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13㎜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6% 인상에 그쳤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으로 2015년 대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17억의 손실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1일부터 새로 변경 고시한 정액공사비에 의거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2011년 이후 5년간 옛 도심 서민생활을 고려해 반영하지 못한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및 공사용 자재단가 인상률을 반영해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을 조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신축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별로 차등 부과해 각 세대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정액 공사비는 전용면적 60㎡ 미만은 48만원, 60~85㎡는 50만3000원, 85㎡ 초과는 53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족을 배려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형면적과 차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60㎡ 미만 소형의 경우 85㎡ 초과 대형 면적보다 19% 정도 낮은 금액으로 차별화를 두어 서민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일반주택은 계량기 구경 50㎜까지와 배수관으로부터 연장 100m까지는 종전과 같이 6개 구경별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토록 해 평균 9% 인상 조정됐지만, 급수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13㎜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6% 인상에 그쳤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으로 2015년 대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17억의 손실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1일부터 새로 변경 고시한 정액공사비에 의거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