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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화해․조정 통한 교육적 기능 회복 총력”

전남교육청, ‘학폭법’ 개정안 통과 긍정적 … “미진한 부분은 보완”

2019-08-05(월) 12:07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1/3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5일 열린 업무회의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빈틈없는 사안처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학폭법’개정 이전에 이미 지난 3월부터 개정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보완 적용한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전담지원 체제를 10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중인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조사, 화해․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조치결과 이행에 따른 전폭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만 설치하면 개선된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해․조정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24명의 교육법률지원단도 구성, 운영중이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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