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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금 공제 혜택 받으세요!

오는 31일까지 북구청 세무2과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 통해 신청
연납 공제율 5%...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2024-01-16(화) 11:19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1994년 도입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속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2월부터 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북구청 세무2과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연납 납부서가 발송된다.

세액납부는 납부서 수령 후 금융기관 CD/ATM 단말기 또는 지정 가상계좌를 통해 할 수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잔여일수만큼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양수인에게 승계를 원한다면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 제출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4만 7천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총 3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선종두기자 scdvc@naver.com        광주선종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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